개 입마개 기준/벌금/신고방법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가 밤근무에서 낮근무로 바뀌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편하게 쉬면서 블로그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못잤던 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몇주안으로 이제 낮근무 패턴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포스팅 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있는 개 입마개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또 개를 키우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 입마개 관련해서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입마개 착용 기준
개 입마개 착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소유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동물보호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개의 소유자가 맹견과 동반하여 외출을 할 때
목줄 뿐만 아니라 개 입마개를 의무화해서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되 있습니다. 이 때 태어난지 3개월 미만의 맹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 입마개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종류
그렇다면 맹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로트와일러
2. 도사견
3. 아메리칸핏불테리어
4.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 아메리칸스태퍼드셔불테리어
6. 위 5종의 믹스견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위에 해당하는 개들은 목줄과 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반려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개 입마개 미착용시 벌금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풀어놓아 돌아다니게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맹견 중에서 3개월 이상된 개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과 함께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개 배설물 벌금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개 입마개 고르는 법
개 입마개를 고를 때는 단순히 개 입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 할 수 있는
입마개를 고르는 것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개가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물도 마실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입마개를 골라야 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잘못 골라 더 흉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 입마개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
먼저 개 입마개를 하지 않는 개와 주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뒤
근처의 가로등 번호 또는 전봇대를 보이게 찍어서 위치를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민원고충상담신고나 민원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면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단속을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애견인의 수가 1천만명을 훌쩍 넘어 섰습니다. 그로 인해
개와 관련된 사건 사고 등이 많아졌으며 이곳 저곳에서
개 목줄과 개 입마개의 의무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개 입마개는 개를 학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오늘 포스팅을 하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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